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창호, 지붕, 화장실 등 주택 보수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주민행복과
- 문의
- 주민행복과/055-880-23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 가구의 창호, 지붕, 화장실 등의 주택 보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읍면 추천을 통해 선정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