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노인복지과
- 문의
- 함양군청/055-960-491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 -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