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검진 및 철분제 지원
임신부에게 풍진, 기형아 검진,임산부 16주이상~분만 후 2개월 철분제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 문의
-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 담당/055-960-806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함양관내 임신부 대상으로 풍진, 기형아 검사 지원 ○ 함양관내 임신부 16주이상부터 분만 후 2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및 신분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제1항)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4조, 제2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