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지원금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3개월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인구교육과
- 문의
- 인구교육과/055-940-888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2025.12.31.이전 출생아 양육지원금 첫째, 둘째 30만원씩 20개월 지원, 셋째 이후 매월 30만원씩 60개월 지원 ○ 2026.1.1. 이후 출생아 양육지원금 첫째 30만원씩 60개월 지원, 둘째 이후 매월 35만원씩 84개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