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구호 지원
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포천시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31-538-221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