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포천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모자보건팀/031-538-357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시술확인서,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등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처음 등록 2025.05.20 · 마지막 수정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