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 지원
세종시에 주민등록된 임산부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 문의
-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7||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
필요한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임신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또는 산모수첩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