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
- 문의
- 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정부24)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5. 3. 30~5.29.까지)
필요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 증빙서류 3. 변경신청서식(작성 및 서명 필수)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 청년기본법(제20조)
처음 등록 2025.02.25 · 마지막 수정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