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거·자립

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
문의
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정부24)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5. 3. 30~5.29.까지)

필요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 증빙서류 3. 변경신청서식(작성 및 서명 필수)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 청년기본법(제20조)

처음 등록 2025.02.25 · 마지막 수정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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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