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아이긴급병원동행서비스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문의
- 여성아동과/0629603605||광산구아이돌봄제공기관/06294293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o 지원내용: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 ※ 병원비·약제비·교통비 등 제외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이돌봄제공기관 유선 신청(062-942-9332) ※필요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7조)
처음 등록 2026.08.26 · 마지막 수정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