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신청 공고 후 선착순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
- 문의
-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051-888-468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문서24 온라인 신청 - 시청 : 참여업체 신청자 직접 신청
필요한 서류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1부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