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한의 치매 예방 지원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처방 및 침 치료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문의
- 건강정책과/051-888-340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0세 이상자 치매안심센터 또는 지정 한의원에서 치매선별검사 및 경도인지장애평가 실시, 부산시한의사회에서 200여명 최종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도인지장애 노인 대상 한의원에서 6개월간 한약처방 및 침(약침)치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치매안심센터(또는 지정 한의원)에서 선별검사후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선정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 치매관리법(제3조의1, 제3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