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여성에게 한방난임 시술비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문의
- 건강정책과/051-888-3362||부산시한의사회/051-466-596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대상 한방난임 시술비(한약투여 또는 침구치료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및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방문 ○ 기타 - 전화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