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추진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문의
- 인천광역시콜센터/032-1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9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