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