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주거·자립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32-440-296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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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