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생활안정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인천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월2만원 최대12회 장려금 지원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문의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032-440-1745||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032-437-870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 (지원규모) 월2만원 최대1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및 기관 - 금융기관 : 기업, KEB하나, 농협, 국민, 신한, 제주, 광주, 부산, 경남, 전북, 우정사업본주,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아이엠뱅크, 토스뱅크 - 기타채널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콜센터(1666-9988) - 온 라 인 :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www.8899.or.kr), 스마트폰 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처음 등록 2022.05.31 · 마지막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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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