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농림축산어업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문의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979||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6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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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