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창업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2025. 7. 4. ~ 12. 31.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담당 기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2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공고문: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원규모 : 250억 원(농협은행협력자금) / [하반기 250억 원 공고]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써 공고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ㅇ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필요한 서류

가.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후, 서류구비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 ※ 시설투자자금(부지매입, 건축, 기계장비설치 등) 현장실사 필수 진행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ㅇ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처음 등록 2025.10.30 · 마지막 수정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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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