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등 일시적 긴급지원 *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33-249-369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일시 지원 *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과 같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긴급 위기 사유 증명 서류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