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임신·출산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5.01.01~2025.12.19
담당 기관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문의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영동군 미래전략과/043-740-3047||진천군 인구정책과/043-539-4193||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3||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주기준) ’25. 1. 1.이후 도내 거주 결혼, 출산가정 -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대출시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읍면동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이자상환내역서 - 통장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급 원칙)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제7조)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처음 등록 2025.01.24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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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