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보육·교육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차액보육료 지원(표준보육비용 동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아동돌봄과
문의
복지보육정책과/041-635-425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과 동일하게 차액보육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어린이집

근거 법령

  •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제1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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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