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차액보육료 지원(표준보육비용 동일)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아동돌봄과
- 문의
- 복지보육정책과/041-635-425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과 동일하게 차액보육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어린이집
근거 법령
-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제1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