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보호·돌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협력과
문의
자치행정과/061-286-356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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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