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협력과
- 문의
- 자치행정과/061-286-356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