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모자보건)
출산가정에 진료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 문의
- 저출생대응정책과/054-880-466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