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건전 육성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등 지급,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교육청소년과
- 문의
- 교육청소년과/054-880-45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양가정위탁아동 대상으로 가정위탁양육수당 및 교복비·학습재료비 지급 ○ 대학에 입학하는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급 ○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 및 시설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시군 : 시군 가정위탁 관련 부서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 양육보조금 : 별도 없음(해당 시군으로부터 위탁가정으로 책정되면 매칭하여 지급) ○ 대학생활안정자금, 교복구입비, 학습보조비 : 입학금 영수증(대학 진학서류 등), 사전교육 수료증, 사용계획서, 위탁가정 아동 확인서류(시군 문의), 영수증 사본(실비 지급),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기타 서식은 소재지 시군 문의) ○ 자립정착금 : 신청서, 사용계획서, 자립교육이수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립준비도 점검척도, 사후관리 동의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서식은 소재지 시군 문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37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