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1월 중(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 문의
-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15만원) - 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 ○ 사용 가맹점 - 전 업종 사용(약국, 의료,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