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 문의
- 보건행정과/055-211-492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 중증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저소득층 우선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60 ~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비(틀니, 임플란트, 보철, 레진 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보건소 문의 및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 장애인복지법
-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7조)
-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9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