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장세대 지원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노인정책과
- 문의
- 경남도청 노인정책과/055-211-486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처음 등록 2023.12.11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