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6.05.07~2026.06.23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정보통신담당관
- 문의
- 정보통신기기/1588-2670||정보통신담당관/055-211-261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추가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필요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활용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 자가진단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 (해당시)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1부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처음 등록 2024.07.24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