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무엇을 지원하나요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처음 등록 2025.09.15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