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어드림지원금
정책 코디네이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에게 지원금 제공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064-710-882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19~39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청년이어드림 정책상담(상담-정책참여-피드백)을 완료한 청년 (지급수단) 지역화폐(탐나는전) 지급 (상담주기) 상담간(정책상담-피드백상담) 최소 60일 (지급방식) 1단계(정책상담) - 2단계(정책참여) - 3단계(피드백상담) 단계별 지급 (지급액) 정책참여청년 10~60만원 / 정책미참여청년 10~4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년이어드림 : https://jejuyouthdream.com/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제2항)
처음 등록 2024.12.20 · 마지막 수정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