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육·교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등 대상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20%이하 ○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2순위는 복지로 사이트 직접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3순위 및 기타지원대상자는 해당학교에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처음 등록 2023.03.21 · 마지막 수정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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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