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인터넷 통신비 및 정보화기기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예산과
- 문의
- 학령인구정책과/061-260-0274||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6||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 - 노트북 지원(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 기대 효과 -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온라인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에 따름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처음 등록 2022.11.09 · 마지막 수정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