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 문의
-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