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육·교육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서 위기, 경제적 빈곤 등 복합적 위기요인을 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문의
정서회복과/064-710-060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주 도내 전체 초중고(187교) -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서 위기 지원: 심리치료비, 상담비, 진단검사비, 강사비 등 - 기초학력 향상: 교재비, 상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 이주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북한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진로교육비 등 -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긴급 복지 지원(현물, 현금)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처음 등록 2022.03.31 · 마지막 수정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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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