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담당 기관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
접수 기관
복지통계과
문의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042-481-69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정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채용공고에 따름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통계법 시행령(제51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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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