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센터(KOMBI) 창업공간 제공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공간 및 인프라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시설이용, 현물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게시
- 담당 기관
-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 문의
- 상생협력부/042-870-102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창업 7년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내 공고게시 후 접수일정에 따라 이메일 신청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