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빌드업 프로그램

기업의 재창업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금융+비금융)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업개선부
문의
미래전략실/053-430-417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장이 정체되었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정상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1) 업력 : 설립 후 7년 초과 2) 보증이용 : 보증 이용기간 2년 초과 3) 기업특성 : 제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 기업 중 하나 4) 부채비율 300~400% 등 성장성정체 지표 보유기업 ※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규보증(금융) + 컨설팅(비금융) 등 종합지원 - 지원기간 : 최대 4년(기본3년, 요건 충족시 1년 연장 가능) - 지원방식 : 3년간 지원가능한 운전자금 한도를 설정 후 연차별* 지원 * 1차년도 : 운전자금한도의 3/5, 2,3차년도 : 운전자금한도 여유액 1)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자구계획 실현가능성이 낮은 기업 → 자구계획 수정 관련 컨설팅 진행 후 금융지원 결정 2) 성장가능성 및 자구계획 실현가능성 모두 높은 기업 → 선제적 금융지원 후 필요시 컨설팅 진행 3) 자구계획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성장가능성이 낮은 기업 → 만기연장, 당초 보증비율 계속 적용 등 재조정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신보 ON-BIZ) 신청

필요한 서류

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신용보증기금법

처음 등록 2025.07.18 · 마지막 수정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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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