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가사,행정사건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1.28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