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고효율기기(냉난방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1.19~2026.12.18
- 담당 기관
- 한국전력공사 수요관리실
- 문의
- 수요효율처/1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냉방기, 냉난방기, EHP 실외기)
무엇을 지원하나요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 https://online.kepco.co.kr/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 ○ 기타 - 팩스, 우편 서류제출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