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 지원 형태
- 기타,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한국전력공사 ICT인프라처
- 문의
- 한국전력공사/1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 팩스 신청
필요한 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처음 등록 2026.02.03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