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 문의
- 복지계획부/052-704-733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게시판,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상담(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welfare.comwel.or.kr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