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수강 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수강료 50%할인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 문의
- 지사지원부/02-509-23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외발매소(지사) 인근 지역 주민 ○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부모 수강료 50%할인(1개강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 강좌 서비스 제공 ○ 문화센터 수강료 50% 할인 혜택 제공 - 국가유공자 :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장애인 : 본인 또는 동반자(1~3급만 동일 강좌에 한해 동반 1인 포함, 4급은 본인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본인(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 서류 지참 시) - 다자녀 부모 : 본인 (2자녀 이상 부모, 막내 나이 만 18세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마사회 지사 홈페이지(ccc.kra.co.kr) 회원가입 - 지사 및 강좌 선택 - 수강료 결제 ○ 방문 신청 - 전국 각 지사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및 다자녀 할인카드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한국마사회법(제36조의13)
- 한국마사회법(제36조의7)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