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농지 매입 비축 지원

농업인 농지를 공사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여 타농업인에게 임대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
문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매입대상 - 대상자 : 은퇴(예정)농업인, 이농,상속농지 소유자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진흥밖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로 필지별 1,000 이상(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등)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 - 단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 이내에서 매입(28,000원/㎡~130,000원/㎡ 이내) ○ 매입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관행임대차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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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