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담당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
산업보건실/052-703-06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필요한 서류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에서 사업 신청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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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