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재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300백만원 한도)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본부
-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 1) 과 2) 중 적은 금액 1) 300백만원 2)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 보증금액 사정 - 운전자금 : 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 - 시설자금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 * 대상채무 :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 연 0.5%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