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담당 기관
한국장학재단 고졸취업장학부
문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필요한 서류

○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
  • 교육기본법(제28조)

처음 등록 2022.11.11 · 마지막 수정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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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