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지원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 소개 -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등 병적 정보 송수신을 통해 자동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자동 면제 시스템이나, 군복무 이자면제 이의신청 시 병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음

근거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의2)

처음 등록 2025.07.02 · 마지막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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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