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지원 형태
기술지원,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
문의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https://www.safechem.or.kr/index.do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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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