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
- 문의
-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https://www.safechem.or.kr/index.do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