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문의
-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