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필요한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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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