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초기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담당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문의
초기도약실/044-410-186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www.k-startup.go.kr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처음 등록 2025.07.21 · 마지막 수정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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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