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담당 기관
-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문의
- 초기도약실/044-410-186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www.k-startup.go.kr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처음 등록 2025.07.21 · 마지막 수정 2026.10.27